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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블랙박스 사고분석은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불합리한 과실이 책정되지 않도록 과학적인 사고재현과 분석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025년 변경된 교통법규 안내

[NEW] 운전면허 제도 강화1
    • 2025년부터 1종 보통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경력증명이 필수입니다.

    • 아래 하나의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기타운전 경력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등
      실제로 운전 경험이 없는 경험이 부족해도 1종 보통면허 취득을 하던 관행을 개선하면서 실제 운전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상위면허 갱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NEW] 운전면허 제도 강화2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제도 강화

    • 최근 노인 운전 실수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적성 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면허 갱신 주기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보다 많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NEW] 친환경 자동차 정책 변경
    •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조정

    •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전반적으로 축소 진행

    • [세제 축소 내역]
      개별소비세 : 최대 100만원 -> 70만원
      교육세 : 30만원 -> 21만원
      부가세 : 13만원 9만원
      취득세 감면 혜택 전면 폐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정]
      전기차,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단계적 축소 현행 50% 감면율이 2027년까지 매년 10%씩 감소

[NEW] 2025년 설명절기간 ‘특별교통대책’ 실시
    • “27일~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국토교통부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3483만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이달 29일은 601만명에 달하는 최대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이 승용차(85.7%)일 것으로 예상되며 여행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1년 전 544만대 대비 7.7% 줄어든 502만대로 명절 연휴 증가로 통행량 분산이 예상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7~23일 실시한 ‘2025년 설 연휴기간 통행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오는 28일인 설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 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자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5개 구간(329.8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과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를 위한 측면에서는 설 전후 4일간(27~30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7개소 신설, 지역관광 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SRT 역귀성 등 요금할인을 실시한다. 휴게소와 역사 등의 혼잡관리 가화는 물론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버스와 철도 등 운행 횟수 및 좌석은 평시대비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000석) 늘려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나선다. 이미 국토부는 항공사(6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10일까지, 공항(13개)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지난 8일까지 모두 실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폭설에 대비해 도로, 철도, 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와 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엔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한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차량 연락망도 정비하고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체류 여객 지원을 위해 편의물품 등도 준비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4167/?sc=Naver

2024년 변경된 교통법규 안내

2024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2024년 추석 연휴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9/15(일) 0시부터 9/18(수) 24시까지 전면 면제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마음 편히 고향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 - 면제기간 : 9월 15일(일) 0시 ~ 9월18일(수)24시까지
      - 면제대상 : 고속도로 이용하는 모든 차량

    •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 도로
    • 추석 연휴 동안 대부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일부 민자도로는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에서는 통행료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 서수원 ~ 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 이 도로들을 이용하는 차량은 해당 기간동안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명절 귀성 및 귀경길에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2024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무료 ( jjdaddy12.com )
"정부, 강제로 보낸다"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죽지말라고 '이것' 도입예고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면 자동으로 문자 날아온다
    • 한국도로공사와 보험개발원이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도로공사와 보험개발원이 협력하여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이번 시스템은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사고시 사망위험이 매우 높다. 때문에 최초 사고만으로도 크게 다치기 쉬운데, 사고 이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아 2차사고의 희생양이 되는 사례가 흔하다.

    • 운전자가 반드시 인지하도록 모든 수단 동원한다.
    •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사고 발생 시 CCTV와 하이패스 정보를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하고, 운전자에게 SMS, 카카오톡, 음성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해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하이패스 정보가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정보를 통해 대피 안내를 제공할수 있게 되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2차사고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이번 시스템은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2차사고뿐만 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위험에도 대피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출처 : https://v.daum.net/v/QTUKxe0ChE
공회전 과태료
    •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운전하다 보면 대부분 한 번은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공회전이다. 공회전은 자동차의 엔진을 켜둔상태로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추운 날씨 속에서 엔진을 예열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막기 위해 공회전을 한다. 또 정차해 대기하는 도중 차량 내 냉난방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엔진을 켜두는 경우도 다반사다.
    • 장시간의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를 이유로 법적으로 제한되며 단속된 운전자는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회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전역에서 공회전이 제한되고, 적발 시 5만 원를 부과하는 식이다.

    •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도 적용
    • 최근 경기도 내 조례가 개정되면서 과태료 처분 범위가 늘었다. 7월부터 경기도 내 아파트단지나 지하주차장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 종전 조례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노상·노외주차장, 대규모 점포, 의료기관, 체육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에서 이륜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할 수 없었다.

    • 공회전 과태료 이륜차도 포함
    •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또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법상 모든 주차장으로 확대했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 아파트 등이다.

    • 공회전 과태료 이륜차도 포함
    • 종전에 비해 확대된 처분 범위가 두드러진다. 조례 내용을 파악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 기온이 영상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또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했다.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과 장소를 확대한 것은 그 때문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v.daum.net/v/tV9JjL3Ihn
버스전용차로 구간 변경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확대 되며, 영동고속도로는 폐지된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였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세종, 충청권까지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안성나들목까지 총 56km 연장된다.
    • 반면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폐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중인 영동선의 경우 버스 운행이 적다 보니 오히려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으로, 지난 2021년 일부 구간을 제외했는데도 최근 3년간 3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6년간 일반 차량과 버스의 교통량 비율을 보면,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버스 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영동선 구간은 운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국토부와 경찰청은 7일부터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걸쳐 확정한 뒤, 안내 표지와 차선재도색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SBS뉴스원본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61692
톨게이트 단속카메라
    • 톨게이트에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카메라가 있지만 이때 속도 제한을 단속하는 것이 아닌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톨게이트에 설치된 통행량을 확인하는 CCTV를 이용하여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인데 뒷자리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뒷자리 안전벨트 미착용까지 단속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기존 방식은 CCTV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최근 설치되고 있는 카메라는 적외선 투과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선팅을 진하게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는 3만원이지만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택시를 탔을 경우 뒷자리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택시 기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고속도로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동식단속카메라 이동식단속카메라
    • 요즘 고속도로를 가면 네비게이션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 알림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2km 간격으로 여러 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구간 단속 카메라가 효과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촘촘히 여러 대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구간 단속 수준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 어떤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철제 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조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카메라를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이와 같은 속임수는 실제로 평균 시속 100km 이하로 감소시킨 효과가 있다.
    •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 설치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고속도로에 확대하여 설치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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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도입 된 세로 형태의 우회전 신호등이 가로 형태로 변경되며, 전방 신호등 아래나 옆에 '우회전 신호등' 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녹색 화살표 신호가 나온 경우에만 우회전이 허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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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와 후면 인식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현재의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는 속력을 줄이고 지나간 후에는 다시 과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통해 대응이 강화된다.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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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전용 주차장이 폐지되고 가족 및 교통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 구역으로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변경된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인 어르신이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주차 우선권을 부여한다.
감응신호 전국 확대
    • 감응신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장된다. 이 시스템은 직진신호만 운영되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감지되면 즉각 좌회전 신호로 변환되는 시스템이다. 주변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된 컴퓨터에 의해 원격으로 조정되며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호 체계다. 이로써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호위반을 줄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며 외곽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촉진하고 있다.
    • 교통감응신호의 경우 정지선을 밟아야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차량이 신호 대기하고 있음을 인식한 다음 신호를 바꿔주게 된다. 감응신호 구간에서 정지선을 밟으면 보통 1분 이내에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는데 만약 1분 이상 대기 했음에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으면 정지선을 밟지 않고 있는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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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400만명 정도로 금년보다 140% 증가했다. 2024년 적성검사, 갱신 운전자는 1월과 2월에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만료일이 지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까지 된다.

2023년 변경된 교통법규 안내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운행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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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해서 주행하고자 할 때 버스전용 차로를 제외한 1차선 추월전용 차선을 통해 앞지른 후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함.
    • 2. 미복귀시 과태료 : 승용차=10점 / 승합차 = 8만원
    • 3.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4. 2023년 도로교통법 중 달라지는 교통법규
      - 고속도로 주행시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앞지르기 할 경우 반드시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함.
      - 만약 왼쪽 차로가 아닌 오른쪽 차로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앞지르기 규정위반 행위로 간주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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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경우 가중처벌 되도록 개정 (2023년 4월부터 시행)
    • 2.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로 인해 벌금형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 재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 3.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의 음주운전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우회전 일단정지 및 신호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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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 우회전 신호등 우선
    • 2. 상황별 우회전 가능 여부
      (1) 전방 차량신호 적색/전방 횡단보도 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 하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어도 일시정지 해야함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2) 전방 차량신호 녹색/우측 횡단보도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함 (2022년 7월 12일 시행)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3) 전방 차량신호 녹색/전방&우측 횡단보도 신호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단 보행자 보호의무가 우선으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한다면 일시정지 해야함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4) 전방 차량신호 적색/전방 &우측 횡단보도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5) 전방 차량신호 녹색/우측 횡단보도 신호 녹색
      -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시, 신호위반 책임
    • 3. 벌점 및 범칙금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 적색 (우회전 불가)
      - 우회전 신호등 녹색 (우회전 가능)
      - 신호 위반 시 범칙금 + 벌점 15점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 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 신호위반 : 범칙금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범칙금 + 벌점 10점
      (3) 범칙금
      - 승합차 : 7만원 / 승용차 : 6만원 / 이륜차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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